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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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목: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01월 07일
2017년 12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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