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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국 의료·미용 안전 강화에 나선 휴젤, ‘불법의료·미용 퇴치 및 관리감독 회의’ 발표자로 참가
2021-10-27

중국 의료·미용 안전 강화에 나선 휴젤,

불법의료·미용 퇴치 및 관리감독 회의발표자로 참가

- 휴젤 중국 현지 법인 휴젤 상하이 에스테틱지승욱 법인장 발표…50여만 명 동시 접속

- 휴젤 레티보’, 중국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품 기준 아래 우수한 품질로 현지 시장 안착

- 국가위생건강협회 등 중국 현지 8개 부처, 지난 6의료·미용업계 불법퇴치 방안발표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지난 25일 중국성형협회와 웨이보가 공동 주최한 의료미용 안전의 해: 불법의료·미용 퇴치 및 관리감독 회의(Safety year of Medical Aesthetics)’의 발표자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지 매체 시나(Sina)의 북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중국 국무원의 의료·위생 업종 종합 감독 제도의 개혁에 관한 의견과 현지 8개 정부 부처가 발표한 의료·미용업계 불법퇴치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휴젤과 휴젤의 현지 유통 파트너 사환제약을 비롯해 현지 정부기관 의료기관 현지 주요 언론매체 등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는 50여만 명의 온라인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등 중국 현지의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휴젤은 한국 최초이자 전 세계 4번째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한 톡신 제조·생산 기업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 2월 설립된 휴젤의 중국 현지 법인 휴젤 상하이 에스테틱(Hugel Shanghai Aesthetics Co., Ltd’)’ 지승욱 법인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지승욱 법인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품목허가를 획득해 올해 2월부터 중국의 엄격한 기준에 아래 현지 시장 안착에 성공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불법 의료·미용 근절과 의료미용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 법인장은 휴젤은 5년 연속 한국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자 전 세계 28개국에 진출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조·생산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부터 제품 수출까지 철저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 및 관리하고 있다레티보는 중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제품 안정성(High Quality, Safety, Stability)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휴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젤은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한 한국 최초의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중국 8개 부처에서 발표한 불법 의료·미용 퇴치 정책기준을 준수하고, 정부당국 및 협회 등 유관 부서와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지 의료·미용 시장의 올바른 규범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젤에 이어 함께 발표자로 나선 휴젤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 사환제약의 마케팅 디렉터 케빈 선(Kevin Sun)레티보는 올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 현재 중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현재 레티보 정품인증을 위한 코드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젤, 중국성형협회, 시나 등과 협력하여 정보공개 강화 등 불법 의료·미용 퇴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승욱 휴젤 중국법인장은 중국 톡신 시장의 벽을 넘은 최초의 국내 기업으로서 중국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자 현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회의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인정을 받은 레티보의 제품력과 현지 시장이 요구하는 규범,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전개로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며 레티보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의료·미용업계 불법퇴치방안은 지난 6월 국가위생건강협회 등 중국의 8개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정책으로, 불법제품과 불법의료기관, 시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진행, 자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의료·미용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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