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소규모합병공고
2018-08-28
|
---|
소규모 합병 공고 휴젤㈜는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과 2017년 11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휴젤㈜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휴젤㈜ : 휴젤파마㈜ = 1.00 : 0.00 휴젤㈜ : 휴젤메디텍㈜ = 1.00 :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휴젤파마㈜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1601호) 나. 휴젤메디텍㈜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15층 1503호) 4. 합병기일 : 2018년 1월 31일 5. 휴젤㈜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7년 12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 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7년 12월 6일 ~ 2017년 12월 1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년 12월 19일까지 휴젤㈜ IR팀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7층 IR팀, Tel. 02-6966-1600) (2) 실질주주 : 2017년 12월 15일까지 (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17년 12월 05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 '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
다음글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