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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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휴젤㈜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과 2017년 11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휴젤㈜이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17년 11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휴젤㈜은 소규모합병을, 휴젤메디텍㈜은 간이합병을, 휴젤파마㈜는 이사가 2명으로 이사회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어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휴젤㈜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의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고,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은 소멸됩니다. 또한, 본 합병은 휴젤㈜이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을 진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공고를 하오니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방법 (1) 절차 :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자로서 본 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출 (2) 기간 : 2017년 12월 23일 ~ 2018년 1월 22일 (3)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7층 IR팀 (Tel. 02-6966-1600) 2. 기타사항 - 상기 제출 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 5 제3항 및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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