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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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와 제55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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