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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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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