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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공지사항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8-08-28

 

                                                                                  합병 종료 보고 공고

휴젤㈜(“”)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 2017 1220일에 각 개최한 갑, , 병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과 병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82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 및 병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휴젤㈜

- 소멸회사 :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

2) 합병비율

- 휴젤㈜ (합병회사) :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 (피합병회사) = 1 : 0

3)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 0 / 0

4)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2,153,852,500)

5) 합병기일 : 2017 1 31

 

2. 합병 진행 경과

1) 20171122: 합병계약 체결

2) 201812 1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3) 20171220: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4) 2017122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5) 2018012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6) 20180131: 합병기일

7) 20180201: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8) 20180201: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 및 병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180202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 및 병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182 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공동대표집행임원  손지훈

공동대표집행임원  심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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